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- 93호 관련하여,
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․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2017년 6월 30일 재지정되었습니다.
'행정자치부 전자관보(2017. 6. 30일자)'로 확인 가능하오며,
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후원하신 후원금과 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법인: 지출하는 기부금에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인정
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시 30%)를 세액 공제
회원님들과 여러 많은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
호남미래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, 다문화가정, 고려인등 돕기, 저소득 자녀지원 등 다양한 사회사업으로 호남발전과 국가발전, 사회통합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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